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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어느덧 중반이 넘어간 시점입니다.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책자로 발간하지만 내용이 워낙 길어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개씩 정리해 드리 예정이오니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드리며, 2023년 하반기 달라지지는 것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금융/재정/조세) 편 시작하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23. 12. 14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사전등록 없이 여권번호/LEI를 활용,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23. 7. 1부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정리해 드리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되며, 대중교통분은 ‘23.1.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만 적용됩니다.



3.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23. 7. 1부터)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1 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합산 1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4.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23. 7. 1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일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24. 12. 31까지 기입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입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적용요건은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공모펀드는 BBB+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이며, 사모펀드는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이며, 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등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적용한도는 1인당 투자금액 3천만 원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23. 7. 1부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7.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23. 7. 1 제조장 반출분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8.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23. 7. 1부터)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고,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 원 -> 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제가 이미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3년 7월 1일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3년 7월 1일 종료!

2018년 7월 시행된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줄여 주던 '개별소비세'가 5년만인 23년 7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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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無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23. 7. 4부터)


연간 5만 불로 유지되어 온 이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 불로 확대됩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 회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되며,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0.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23. 6. 3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1.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23. 6. 3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60% -> 70%)이 상향됩니다

 


12.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23. 6. 30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13.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23. 7. 17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23 하반기부터)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기업당 보증 한도가 70~1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지만,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23. 11. 17)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지만, 보이스 피싱을 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6.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23 3분기 이후부터)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 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17.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오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 내서 방문 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