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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시행된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줄여 주던

'개별소비세'가 5년만인 23년 7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1.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얼마인가요?

현재(23년 6월 기준)는 출고가의 3.5% 이지만 23년 7월 1일부터는 출고가의 5%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 개별소비세 인인하 혜택의 한도는?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수입차/국산차 차이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으로 인해 국산차가 손해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23년 7월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예시

출고가격 4200만 원 현대차 그랜저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증가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 원 감소

최종적으로 36만 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입하시고자 하는 차량 구입 가격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5. 특이사항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자동차 구입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