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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3년 7월 1일 종료!

2018년 7월 시행된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줄여 주던 '개별소비세'가 5년만인 23년 7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얼마인가요? 현재(23년 6월 기준)는 출고가의 3.5% 이지만 23년 7월 1일부터는 출고가의 5%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 개별소비세 인인하 혜택의 한도는?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수입차/국산차 차이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으로 인해 국산차가 ..

카테고리 없음 2023. 6. 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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