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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 정리 환경/기상 2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2023. 12. 14)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 됩니다.

 

 

12.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2023. 10 .1)

 

폐기물의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지정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

 

 

13.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2023. 7. 2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유통/소비 과정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표시/광고 범위에 대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관련 제한문구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14.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2023.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에 따라 과불화헥산술폰산의 취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15.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2023. 12. 14)

 

현행 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수족관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2023. 6. 28)

 

 

17.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2023. 8)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개설 될 예정입니다.

 

 

18.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2023. 6. 15)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극한 호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9.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2023. 7)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상기후데이터를 쉽게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2023. 6)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계절/시기별 미래 기후변화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방재, 보건, 수문,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국가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1. 날씨알리미 앱 영문서비스 개시(2023. 8)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방문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정보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알리미 앱 영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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