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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필요한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대상

 1.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6. 월 임금 300만 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부분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합니다.

 

또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한다고 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과정 및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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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4. 발급 신청서 작성

5. 신청서 발급 

해당 글에서는 핵심적인 신청과정만 확인해보시고, 보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해당 사이트 문의 및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중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재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금액(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많은 글들로 정리를 해두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정리해 놓았으니,

핵심적인 부분만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글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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