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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필요한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대상
1.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6. 월 임금 300만 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지원한도 |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부분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합니다.
또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한다고 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과정 및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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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DR-Net 접속 및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4. 발급 신청서 작성
5. 신청서 발급
해당 글에서는 핵심적인 신청과정만 확인해보시고, 보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해당 사이트 문의 및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중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수강/지원/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재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금액(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이 차감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많은 글들로 정리를 해두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정리해 놓았으니,
핵심적인 부분만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글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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