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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환급 방법 정리! (자리톡, 홈택스)

오늘은 월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요즘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월세가 환급된다니? 이게 무슨 말 일까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환급 대상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기위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월세 계약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 ✅ 연간 총 급여..

카테고리 없음 2023. 7. 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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